울릉군, 공무직 노조와 임금교섭 체결

2019 ~ 20년도 미지급분 정산과 임금체계 호봉제 전환, 정액급식비 신설 등

경북 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는 4일 울릉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울릉군과 울릉군공무직분회는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시작 1년 6개월 만에 임금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4일 울릉군과 울릉군공무직분회는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릉군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지난 2019년도와 20년도 미지급분 정산과 임금체계 호봉제 전환, 정액급식비 신설 등이며, 이날 체결식에는 울릉군 측 위원 4명, 공무직노조 측 위원 9명이 참석했다..

한편 울릉군 공무직노동자는 2020년 12월 현재 144명으로 이 중 5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장기간 임금교섭 과정에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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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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