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한 관련조례 일부내용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제38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은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및 '국가재정법' 제41조(개정 2020년6월9일)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감사위원 자격요건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감사직렬 공무원의 실무경험을 위한 도 본청 및 행정시 도 교육청 등 근무기관 확대 출자 출연비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종합감사 대상기준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조문을 새로 규정하는 것도 조례개정 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사전 컨설팅 감사 감사 조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근거를 반영하는 등 그 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12월 개최예정인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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