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되는 지원금은 정부의 맞춤형 제2차 재난지원금에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4억8천만 원이 먼저 지급된다.
제주도는 위기가구 지원 대상자 신청을 당초 11월 6일 마감할 예정이였으나 신청자가 저조해 신청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 결과 총 7153가구가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신청률은 지난 11월 30일 기준, 106%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 도 평균(82.7%)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원대상자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4일 1차적으로 2271가구에 14억8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일은 12월 18일이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이상 기준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이며 계좌 입금 방식으로 1회 일괄 지급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2차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원대상자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