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오는 25일부터...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배출

경북 포항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먼저 시작하고, 일반 단독주택은 1년 후인 2022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가 시행된다.

투명페트병은 의류·가방·화장품병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되지만, 유색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이 저하되어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내기 ▲겉면의 라벨은 제거하기 ▲빈용기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고 배출하기 ▲별도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함에 분리배출하기 등이다.

신정혁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재활용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는 등 재활용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