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대게류 불법 어업 특별단속 시행

1일부터 2월 28까지 암컷 대게·체장 미달, 유통행위 등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 철을 앞두고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

▲ 불법 포획 ,단속 된 체장 미달 대게ⓒ울진해양경찰서

이번 단속은 우선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단속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 활동에 대해 사전 고지했다.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되는 1일부터 2월 28까지 암컷 대게·체장 미달 대게(9cm 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대게 포획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행위 및 정선 명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린 대게(체장 9cm 이하) 및 암컷 대게 포획 행위 등 불법 어업에 대해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할 것”이라며, “대게류 불법 어업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올해 지난 10월 말 기준 대게류 불법 어업과 관련, 10건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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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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