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명재 전 의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만원 구형

검찰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의원(포항 남·울릉)에게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3월 21일 박 전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 모인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확성기를 이용해 김병욱 의원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박 전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김병욱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해 지난 10월 참고인 조사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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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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