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지진피해 신고 대행 영업 '활개'

일부 법무법인 또는 손해사정업체 브로커 동원 접수대행수수료 요구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중인 가운데, 일부 손해사정업체 또는 법무법인에서 지진피해 접수와 입증자료 구비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진피해 신청 접수는 특별법에 근거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수기간이 내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민들은 지진피해 신청서 접수대행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기한 내 직접 신고해야 한다.

▲ 지난 9월 지진피해접수처 현장점검하는 이강덕 시장 ⓒ 포항시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브로커까지 동원해 추가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과 보상금액이 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작성뿐만 아니라 접수까지 대행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피해규모가 큰 흥해읍과 장량동 주변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장량동에 거주하는 피해주민 A씨는 “어느날 상가 사무실로 두명이 찾아와서 지진피해 접수를 도와줄테니 수수료를 요구했다”면서 “의심이 들어 시청에 문의하니 본인접수가 원칙이라고 해서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읍면동 접수처 및 거점 접수처 34개소에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서류 접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 작성, 사진 촬영 및 출력 등 시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처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진피해 신청접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길 바라며,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주민은 본인이 직접 34개 전담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핵심 입증서류인 피해사진을 충분히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270-44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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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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