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저소득층 청년들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

12월1일부터 사전신청, 기간 지나도 신청 가능

경북 울진군은 26일 내년부터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진군청

그동안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따라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과 학자금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전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고 지급은 내년 1월부터로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단,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청년의 임차계약서, 분리거주를 증빙하는 재직 및 재학증명서 등과 임차료 입금 증빙내역 서류를 구비,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된다.

엄기영 열린 민원과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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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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