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북도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편견과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는‘경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고 살아가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근거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시책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규정,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이 실시 되도록 명시하고, △ 학부모교육프로그램 등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현일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부모․가족․교사․지역사회 등 모두가 장애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갖고 편견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활성화돼 사회 통합적 미래를 설계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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