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콜택시 공공운영이 정답인가

교통약자대책위 성범죄 발생 이유로 요구…운전원 채용자격 강화, CCTV 설치 등 필요

▲세종시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를위한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세종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누리콜의 공공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세종시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를위한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세종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이하 누리콜)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이유로 공공운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영 보다는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콜 공공운영하라

19일 대책위는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콜의 공공운영을 재차 주장했다.

이들은 “대책위가 세종시에게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8대 요구안의 일부를 수용하였으나 요구안의 핵심사안인 공공 운영을 거부하고 있다”며 “시는 지난 9년간이나 누리콜을 위탁 운영했고 그 결과 불법과 비리, 공공성의 사유화,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장애인 인권 침해, 고용불안, 서비스 제공의 질적 저하 등 수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점적으로 누리콜을 운영해옴으로써, 비영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온 영리단체에 위탁을 함으로써 공공성이 훼손되고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울산과 세종시만 민간위탁을 하는 상황이고 울산은 민간에서 법인을 만들고 이동지원센터를 독립운영하고 있어 민간위탁 방식을 고집하는 곳은 유일하게 세종시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도시이며 앞으로 국회본원이 이전되면 전국의 장애인이 필요에 의해 방문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4500명이고 ‘누리콜’은 고작 17대뿐이고 여기에 외부에서 방문하는 교통약자를 생각하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공공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춘희 시장은 9년간 누리콜을 운영했던 세종시지체장애협회에 또다시 위탁하려고 하는데 이는 세종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폐기하는 것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누리콜 운전원 두 사람이 누리콜을 이용하던 장애여성을 성희롱 및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대책위는 이를 부시장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아 현재도 가해자가 버젓이 정상 운행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침해가 심각한 만큼 누리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공운영을 요구했다.

피해자 조사 불응으로 수사 진행 못한다

대책위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누리콜 운영에 관한 공고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동안 누리콜을 운영해온 세종시지장협에 또 다시 맡기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누리콜 운전원이 이용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법적 검토를 해봤지만 형의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 결론”이라며 “더욱이 경찰에서는 시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해 조사권한도 없어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제3자인 정의당이 고발한 것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강력하게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오히려 운전원들로부터 문제를 제기 당할 수 있어 방법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종시지장협은 지난 6월 사건 발생 즉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이달 중에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문제점을 찾아내면 추후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즉시 회수를 할 수도 있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책위의 주장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특히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 나서 해당 운전원에 대해 10여 일간 업무배제를 시켰으나 경찰조사를 장기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은 제시된 증거를 범죄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민간위탁운영이 범죄를 불렀나?

대책위는 누리콜 운전원의 성범죄를 이유로 공공운영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운영을 한다고 해서 운전원의 범죄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누리콜 이용자의 안전과 편안한 이용을 위해서는 운전원의 취업자격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최대 20년간 대중교통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아 출소한 날 또는 집행유예 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버스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돼있는 내부 촬영용 CCTV를 설치‧운용 하는 것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이는 운전원과 이용자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유사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택시업체에서도 설치하고 있어 사건‧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누리콜 운전자 채용과 운용은 택시운전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돼있으나 이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가능여부를 알아보고 택시 운전자보다 더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누리콜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버스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택시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의무화되지 않아 쉽지 않다”며 “과거 누리콜 운전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 CCTV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건이 발생한만큼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긍정적인 응답이 많으면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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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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