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기업에 책임을 촉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에서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만 6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생기는 리스크 비용이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에 선고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말단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고 기업에는 있으나 마나 한 푼돈 벌금에 그치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영국, 호주, 미국 등 해외에서 사고에 대해서는 기업에 책임을 물리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생명 앞에 나중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국민은 그대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시민과 함께 굳건히 입법투쟁에 뛰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같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매일 아침 캠페인 통해 중대재해기본처벌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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