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추미애는 검찰개혁 의무, 윤석열은 거취 판단해야"

"차별금지법? 하도 많은 현안들이 있어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이낙연 대표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 "당대표의 원래 임기는 2년"이라며 "기왕 선거대책위원장을 할 거면 당대표 하면서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내용과 형식이 일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터넷 기자단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대한민국 1, 2 도시의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냐. 대선을 앞둔 보궐선거고 당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이니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총력 체제를 잘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적어도 내년 보궐선거까지 이낙연 대표가 임기를 수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민주당 당헌에 따라, 이 대표가 2022년 대통령선거에 나서려면 1년 전인 내년 3월 9일 이전에 중도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이 대표가 임기를 보궐선거까지 연장하려면 당헌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김 원내대표는 앞선 언론인터뷰에서도 같은 제안을 했지만 이낙연 임기 연장론은 이 대표를 포함한 당 내에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김 원내대표는 거듭 "당대표를 그만두고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충분히 (보궐선거를) 치룰 수 있다는 이 대표의 말씀도 맞다"면서도 "기왕 선대위원장을 할 거면 당대표 하면서 선대위원장 맡으면 내용과 형식이 일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당대표 없이 치르는 선거가 되지 않나"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이 대표가 보궐선거까지 임기를 수행) 한다고 당내에 손해볼 사람이 없다. 여러가지로 해석할 만한 문제제기가 아니다"라고 이 대표의 임기 연장론을 거듭 제안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이 현상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기득권이 저항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손을 들었다. 그는 "추 장관은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개각 대상에 추 장관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윤 총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법령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선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여러 발언과 또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 영역으로 훅 들어와 버린 것"이라며 "현직 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정치영역으로 쑥 들어온 이 현상 때문에,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보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 돌이켜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거취와 관련해 스스로 판단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사실상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다만 그는 당 차원에서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조치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한 것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란과 관련해 "처리를 할 것"이라면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당론 지정에 대해서는 "당론 발의는 최소화할 생각이다. 야당과 논의를 해야하는데 당론으로 지정하면 경직되어서 논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관련법들이 제출이 됐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대재개기업처벌법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 관련한 법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이라고 무마했다.

그는 또 차별금지법 찬반 의견을 묻자 "당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도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라고 말해 검토 자체를 후순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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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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