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혜분양자 41명 불기소 처분은 면죄부 수사"

최근 부산지검 수사 결과 나오자 시민단체들 곧바로 반발...고발 계획 시사

부산 해운대 엘시티 미분양 가구를 특혜성으로 분양받은 41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는 18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 미분양 가구 특혜분양과 관련해 수분양자 41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면죄부 수사라고 밝혔다.

▲ 18일 오전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와 부산참여연대가 부산지검 앞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이들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2017년 3월 엘시티 비리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소유자 이영복 씨가 2015년 10월 엘시티 미분양 아파트 43세대를 사전예약자들에 앞서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특혜분양함으로써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기소했지만 특혜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사법처리 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특혜분양을 받은 43명 역시 주택법을 위반했으므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지만 3년 동안의 수사 결과 하청업체 사장 2명만이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나머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이들은 불기소 처분 이유로 이 씨가 자신들에게 사전예약자들에 앞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법 위반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특혜분양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43명의 분양받은 사람들 모두에 대한 소환조사는 한 것인지, 당시 엘시티 분양 관련 자료를 입수했는지, 수분양자와 이 씨와 수분양자 관련 SNS 자료는 확보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43세대 분양받은 사람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피의자 이름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해 불기소 처분한 것도 매우 이상하기 짝이 없다"며 "분양받은 사람들 중 유력인사의 정체를 감춰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불기소 처분을 한 부산지검 검사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부산지검은 "피고발된 수분양자 43명 중 4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된 것이 사실이나, 분양 관련 핵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주택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