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유기 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 등록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해 추진한다.
이번 동물 등록 집중 홍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 등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동물 유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나가기 위해 추진된다.
집중 홍보기간은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이며 동물 등록 절차 및 방법 무료등록 기간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에 대해 집중 홍보 한다.
이를 위해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해 공원 동물병원 동물 영업점(펫용품점)등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장소와 읍면지역 주민센터 마을회관에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진료 및 동물 판매업소에서 판매 시 동물 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집중 홍보가 종료되는 내년 3월부터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지역을 집중 단속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 사법처리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인 강아지 및 성견이며 등록시기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등록 방법으로는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또는 외장형) 장착 후 동물 등록신청서를 작성 하면된다.
다만 내장형인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및 시술료 포함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외장형인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등록비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등록 대행업체 는 관내 동물보호센터 외 44개소가 운영 중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 등록된 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50만원 이하가 부과 된다.
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이하,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의 경우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동물 영업점 13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시설물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해 관리가 부실한 21개소에 대해 폐업을 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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