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 폐기물 처리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한 폐기물 처리 계약을 순환자원정보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위 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순환자원정보센터로 신고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폐지 고철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 수거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재활용폐기물의 처리 업체와 처리량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 효과적인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제주시에서 수집 운반하고 일부 재활용 품목인 종이류 폐의류 등은 경우 공동주택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련 환경부는 지난 2018년 4월 4일 재활용품 수거대란 이후 범정부 합동으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후속 입법 조치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 방법 및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의무 신고대상은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로 제주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58개소이다.
신고대상 품목은 폐지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류 PET병 폐의류 소형가전 및 기타 품목으로 총 11종이 이에 해당되며 행정에서 청소차량을 이용해 수거되는 품목은 제외된다.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신고 의무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를 위해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며 공동 주택 의무관리대상 조기 정착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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