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관내 어류양식장 239개소를 대상으로 광어 양식장의 식품 안전성 방역 검사를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양식광어의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지도 단속은 연중 추진되고 있으나 광어가격 안정화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주일에 2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도 단속은 도 서귀포시 제주어류양식수협이 합동으로 출하양식장의 활어차량에 적재된 광어를 수거해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양식장에서는 수산물 반출 반입 전 미리 방역검사 후 입식 출하해야 하며 방역검사 후에는 방역검사증과 함께 행정 기관에 입식 및 출하 사항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안전성 검사 및 방역검사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00만원 3회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양식관련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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