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해소동 벌인 '데이트폭력' 50대에 항소심서 높은 형량 선고

흉기로 위협까지 하는 등 범행 지속적...재판부, 원심보다 높은 징역 1년 선고

이별을 요구한 애인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 소동까지 벌인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다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특수 협박,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지난해 10월 애인 B 씨의 집에서 B 씨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올해 5월에는 B 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의 집에 갔다가 또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려다가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도 B 씨가 따라오지 않자 앙심을 품고 B 씨를 다시 찾아가 자해를 할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각각의 사건들로 지난해 벌금 500만 원, 올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이별을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식칼을 가져다 대고 협박했다. A 씨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쓰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처했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B 씨가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으나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범행이 단절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A 씨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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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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