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지수 최하위인 부산의 교통법규 준수 촉구를 위해 검·경이 처벌 강화에 나선다.
부산지검은 보행자 보호위반 사고 시 가중 구형, 교통사고와 보복·난폭운전 사건의 경우 경찰이 송치때 첨부한 교통법규 위반전력을 양형자료로 반영하는 등 법집행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부산이 지난해 시·도별(17개) 교통문화지수가 1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교통안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게지된 실시됐다.
부산 내 지역별로는 남구와 북구가 최저등급인 E등급, 연제·동래·중·강서·영도구와 기장군이 D 등급을 받았다. 최고등급인 A 등급을 받은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교통문화지수 구성 항목 중 보행행태는 C 등급인 반면 운전행태는 최저인 E 등급을 기록해 교통안전을 위한 운전행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구형하고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단계에서부터 수사기록에 피의자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첨부한다.
또한 횡단보고뿐 아니라 인근이나 이면도로와 같은 보행자 사고가 잦은 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에게 가중 구형하고 이는 이륜차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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