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진행되는 100억 원(공사비)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심의 기준이 강화된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산하 공사에서 자체 운영 중인 건설기술심의와 설계 VE(Value Engineering·가치공학)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와 구·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경제성 및 공사 시행 적정성 제고를 위해,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설계용역 2억 원 이상)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와 설계 VE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는 별도 위원회를 두고 자체 발주 사업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 VE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심의기능이 시와 공사로 이원화되어 변화하는 정부정책과 시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도시계획, 도로계획, 하수계획 등)을 고려한 심의 운영에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는 이원화된 심의 운영체계를 내년부터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 설계·시공을 포함한 공사 시행 과정의 질적 향상 등 부산시 건설기술 발전과 시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우리 시는 그동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 VE 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기술 수준을 크게 향상해 왔다"며 "이번 기회에 공사의 건설기술심의와 설계 VE도 부산시에서 일괄 시행함으로써, 부산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설계·시공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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