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눈먼 돈" 울릉군 26억 혈세 날리고 '책임은 나몰라라’

보조금반환 행정조치... 형식적 '사실상 불가능'

주민들, 상부기관 특정 감사로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울릉군 26억 날리고 고작 수천만원 환수에 "최선 다하고 있다"

전임자들이 추진한 사업이라 잘모르겠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건립된 경북 울릉군 섬백리향 공장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 설정과 함께 사업시작 5년여만인 지난 2015년 3월 24일자로 당좌거래정지(부도)가 됐다. (본보 11월 13일자 관련보도)

결국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공장은 법원경매로 다른 업자에게 넘어갔고 울릉군은 후순위로 밀려 국비와 군도비 등 혈세 26여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지난 2010년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 건립된 A영농조합법인 섬백리향 공장은 수천 제곱미터 부지에 생산 공장과 판매장 등이 건립돼 있었지만 사업주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북 울릉군 북면 섬백리향 공장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국비 17억500만원과 군도비 10억8천500만원, 자부담 6억8천2백만원 등 총 34억 원이 투입된 이 공장은 사업 시작 후 3년여만에 채권단의 가압류가 들어왔다.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들어온 가압류로 결국 지난 2016년 5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임의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울릉군도 뒤늦게 부도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에 대해 환수대책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 간지 한참 후라 사실상 군이 환수할 수 있는 보조금은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을 두고 울릉군이 사업초기 서류검토만하고 사업자 신용거래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올해 2월 권리신고 및 년 2회에 걸쳐 지속적인 사후 관리중이다”라고 해명 했지만, <프레시안> 취재결과 A영농조합법인은 현재 부도 상태로 사실상 사후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권리신고 또한 최근 울릉군이 포항지원에 A영농조합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배당 신청을 한 상태지만 이 또한 배당액이 수천여만원에 불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26억원의 혈세만 날리고 종결될 걸로 예상된다.

울릉주민 A씨는 “결국 수십여억원의 혈세를 날리게 됐다. 이는 울릉군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며 “이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고 군은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보조금 사기 혐의로 고소할 생각이 없느냐는 <프레시안> 질문에 울릉군관계자는 “전임자들이 한일이라 잘 모르지만 검토해보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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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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