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관급공사 관련 억대 뇌물 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검찰이 13일 징역 12년과 벌금 2억, 추징금 2억을, 최초 뇌물 2억을 건낸 관급공사 업자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만 군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력과 직위를 이용해 공직자로서 사회 전반의 신뢰와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뇌물 전달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변호인 측의 피의자 심문에 대해 포괄적 거부권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김군수에 대한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돈 전달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재판은 억울하다” 며 “공동 유치된 공항이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어 군수로써 이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반면 최초 뇌물 2억을 건낸 관급공사 업자 B씨는 최후 변론에서 “경솔했고 잘못된 일이었으며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전국 유일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잘 운영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며 죄송합니다” 라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