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7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관련 중점·일반관리 시설 식당 등 1만 4059개소 전수조사 및 일제점검을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지금까지 중·저위험 시설로 방역수칙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편 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되어 150㎡이상 식당·카페와 이·미용, 목욕장업에 방역수칙 의무화에 대해 안내하고 현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이번 점검은 1, 2차로 나눠 시행되며, 1차 점검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구·군에서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2차 점검은 1차 점검 시 미흡 했던 업소에 대해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구시에서 재점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방역 수칙 ▲출입명부관리 ▲마스크착용 ▲일 2회 이상 환기‧소독이며, 150㎡이상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띄어앉기 등의 핵심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혼선으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방역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안감 해소 및 감염병 집단 발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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