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실시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지방자치법 개정안 촉구 위한 결의대회도 개최, 43일간 장기간 회기 돌입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부산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시작했다.

부산시의회는 12일부터 292회 정례회를 개회해 43일간의 일정 끝에 오는 12월 24일 폐회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프레시안(박호경)

정례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12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8건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2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 권한대행과 교육감의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어 김삼수 시의원의 'AI시대 새로운 일자리를 대비하자' 등 1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18조3846억 원으로 전년대비 7897억 원이 증가했다. 부산시가 13조3017억원(일반회계 10조3425억 원, 특별회계 2조9592억 원), 부산시교육청이 5조 829억원(교육비특별회계 4조5898억 원, 기금 4931억 원)이다.

예산안은 오는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24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정례회를 폐회한다.

한편 시의회는 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지방의회의 자치권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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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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