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법령위반 20개 법인 적발...25억 원 추징

▲ⓒ

전북 익산시가 지방세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25억 원을 추징했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납세 형평성 확립을 위해 지방세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역 6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와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20개 법인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46건과 부정감면 14건, 무신고 30건 등으로 적발된 법인에 25여억 원이 추징됐다.

A 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축사를 신축해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았지만, 유예기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3억 원 가량을 추징받게 됐다.

B법인은 건물을 신축해 창업중소기업으로 전액 감면을 받았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를 내주어 2억 원 가량이 추징됐다.

이처럼 익산시는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납세 형평성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허위 신청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와 추징을 지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