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사회협약 체결

주거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위해... 협약 기간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제주도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 발굴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1시 2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민 관·공기업이 함께하는 주거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1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제주특별자치도

이번 협약에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구좌읍 대정읍 애월읍 표선면 이장단협의회 및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이번 사회협약은 주거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이 정보 부족 또는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협약 체결식에는 원희룡 도지사 오창수 도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김정학 도개발공사 사장 정경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4개 지역 읍 면 이장단협의회 및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기존의 여러 복지나 주거 지원제도가 있지만 사각지대나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에 처한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필요한 사람들과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나섰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가까이에서부터 들여다보며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기관과 마을 행정이 서로 잘 연결되고 단 한명의 도민들도 주거문제로 벼랑 끝에 몰리지 않도록 힘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나 복지 제도와 관련된 개선사항들이 있으면 오늘 출발하는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수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된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 계층을 주거 안정을 위해 4개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제주 전역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사회협약 체결에 따라 구좌읍 대정읍 애월읍 표선면 지역에서 주거안정지원 시범 사업과 더불어 선발된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합한 주거안정 지원 유형을 제시하고 주거안정 시책개발 지원에 나선다.

또한 제주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시범실시 지역 주거안정 관련 정보 제공과 예산확보 역할을 담당하고 도사회협약위원회에서는 협약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협약관련 이행사항에 대해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협약 기간은 2022년 11월 10일까지로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 자동 1년씩 연장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전국 확대 시행 ▲정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원리금 1년간 상환 유예 ▲기존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 등을 건의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상실 위기가구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지난 9월 28일 긴급지원주택 공급 공공주택 임대료 50% 감면 혜택 등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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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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