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0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소득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 대상이며, 세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연장 기간 중 온라인 신청 (복지로)은 운영하지 않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 할 수 있다.
1차 기간 연장에서 소득 감소만 확인하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 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0 일까지 신청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타 코로나19 지원 제외자, 노점상, 미등록 영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에 확보된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또는 일대일 전화 안내를 통해 신청 독려에 나선다.
또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적극 발 굴을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동두 대구 복지국장은 “타 코로나19 지원사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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