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라면·밥 등 훔친 20대 장발장에 법원은 결국

생계형 범죄로 개선 여지 보인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는 선고 유예 결정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밥 등을 훔친 20대 생계형 절도범에게 법원이 선처를 결정했다.

울산지법 형사2부(유정우 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 대해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5차례에 걸쳐 라면 4개, 밥 4개, 스팸 통조림 3개, 공병 등 3만3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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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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