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회의장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9일, 제377회 정례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송 전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송 전 의장은 징계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30일동안 회기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심사 등 모든 회의에 출석이 이날부터 정지됐다.
송 전의장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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