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교차로 꼬리물기 특별단속

교통정체 방지 위한 주요 교차로 교통법규위반 대상

경남 진주경찰서는 출퇴근길 주요교차로 교통정체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성목 총경은 “교통정체의 주요요인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을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통안전 질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양오거리 등 교통혼잡 교차로 8개소 개양오거리, 자유시장 입구, 내동교차로, 중앙광장, 10호광장, 공단광장, LH4단지 교차로, 서부2청사 앞에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유형을 인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이며 경찰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한다.

경찰은 출퇴근길 각 교차로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를 합동으로 배치해 교통소통 위주의 근무를 병행하고 단속 안내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운전자 대상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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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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