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기술원, PLS 대응 농약직권등록시험 추진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과 등록 농약수가 적은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신규 농약등록을 위해 반드시 농약등록시험을 거쳐야 한다. 농업 기술원은 31개 작물에 대해 60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과 등록 농약수가 적은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모든 농작물에 적용됨에 따라 등록 농약이 없거나 농약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2020년 10월 기준, 계획 대비 84%인 26개 작물에 50시험, 145개 품목을 추진해 13개 작물에서 방제효과가 우수한 50개 품목의 농약을 농촌진흥청 심의를 거쳐 등록했다. 특히 6개 작물에 11시험, 53개 품목의 농약에 대한 시험을 완료했다.

전국적인 농약 등록 수요조사를 거쳐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공동 직권등록시험으로 양배추 잘록병 유채 노균병 등 6개 시험과 제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콜라비 검은썩음병, 브로콜리 검은무늬병 금귤에 필요한 농약 등록 등 기관자체 직권등록 5시험이다.

농업기술원은 2021년도에 5개 작물에 10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2021년까지 등록 농약이 없거나 농약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1개 작물에 대한 70개 품목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되면 농약 등록으로 인한 농가 애로사항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