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해공항 소음피해 입은 주민에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도시지역이라도 소음 85웨클 이상이면 배상 가능, 김해공항 확장안 폐지 힘 실려

정부가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이 입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오영두 부장판사)는 부산 딴치마을 주민 147명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 부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마을주민들은 "김해공항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의 영향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소음은 참을 한도가 넘어서고 이는 공항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해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 사이에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8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단위다. 이착륙 때 발생하는 최고 소음과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딴치마을의 연평균 웨클은 2014년 93.2웨클, 2015년 84.3웨클, 2016년 85.9웨클, 2017년 84.1웨클로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종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비행장 주변지역의 항공기소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농촌지역에 위치한 공군비행장의 경우 그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가 넘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도시지역의 경우 85웨클 이상이 위법한 것으로 봤다.

정부는 "항공기 소음은 원척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변 거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으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딴치마을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소음도의 위법 기준이 높았지만 측적지점과 주민들의 거주지 소음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85웨클이 넘는 기간 중에 거주했다면 참을 한도가 넘는 소음에 노출됐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85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한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이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 1847만7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정부와 마을주민은 모두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의 잇따른 소송도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국토부가 주장했던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에 대한 소음 피해 규모 확대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국무조정실 산하 검증위원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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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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