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곧 형 집행을 위해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1년 개관한 이 전 대통령 기념관인 ‘덕실관’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다시 일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국·도비 및 시비 55억을 들여 흥해읍 덕실마을에 부지 899㎡에 연면적 411㎡, 지상 2층 규모의 ‘덕실관’을 개관했다. 포항시는 당시 대통령 고향마을로 알려진 덕실마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이 미비해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임 중인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이라 대통령을 ‘성역화’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포항시는 지난 2018년 도·시비 10억 원을 투입해 ‘덕실관’을 리모델링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과 관광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덕실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2008년 47만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6년 15만명, 2019년에는 2만명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포항시는 덕실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관리비 등으로 매년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포항시의회 김상민 의원은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사업으로 폐쇄나 철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향후 운영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는 공론화를 시작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덕실관을 주민들의 복지시설또는 문학관이나 역사적으로 기념하실 만한 분들을 위한 기념관으로 개보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성역화에 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해선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덕실관에 대한 비난여론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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