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는 29일~ 11월9일까지 12일간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5일 제6차 본회의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11월 6일 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개 안건에 대해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11월 9일 오전 11시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7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경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상주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실망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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