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 현황과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 분석해 미신고 어린이집을 특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종합 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안전교육 기간 경과 및 운전자 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11개소에 대한 현장 합동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