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는 물론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 예금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 및 적발 (91%)되고 있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지난해 징수율은 2871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돼 의견 제출 555건을 제외 한 1398건을 징수해 60%의 징수율을 보였다.
또 2020년 8월 현재 1950건 신고 및 적발에 의한 의견 제출 413건을 제외하고 1124건에 7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신고 앱을 통해 적발된 신고 유형 중 렌터카 차량에 임시표지발급을 부착하지 않은 미 부착 차량(50%)과 위반 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착오 신고, 일반 주차구역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오인한 신고 등이 의견 제출을 통해 구제 및 제외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과태료 체납액(2019년 918건에 1억3천7백만 원, 2020년 413건에 4천5백여만 원)에 대해 매달 개인별 납부독려 및 과태료 독촉고지, 체납자 주거래은행 계좌 예금 압류를 통한 은행거래 제한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예금 및 자동차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기한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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