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도내에서 운영 중인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자본금 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문단 휴·폐업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동산 개발업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성이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을 막고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부동산 개발업 관리·육성을 위해 2007년 제정된 제도이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다. 필수 등록요건은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며 사무실 확보와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둬야 한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 미등록 업체가 허위로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거짓 과장 광고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시장 투명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도 실태 조사를 통해 과태료 3건 등록취소 3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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