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 일부 장애인단체 단체장들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사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개소한 A협회 포항시지회(이하 A협회)는 지자체 지원사업인 ‘재활지원사업’ 보조금을 지회장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지난 7월 중앙회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 보조금 유용 사실을 적발했다.
A협회 중앙회는 감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회장 B씨에게 지난 9월부터 직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재심청구를 통해 직무정지 3개월로 감경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경찰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B씨의 신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민 C(40)씨는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하고 회원들의 재활에 노력해야 할 지회장이 지자체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은 회원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B씨의 입장을 듣기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또한, D협회 포항시지회(이하 C협회)는 지난해 9월 지회장 E씨가 협회 산하 요양센터를 개인명의로 변경해 ‘협회재산 사유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해당 요양센터는 폐업했고 E씨는 지회장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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