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다툼 끝에 흉기로 40년된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폭력 범죄로 13회 실형 살고도 범행 저질러...재판부 "잘못 뉘우치지 않는 모습 보여"

말다툼 끝에 가지고 있던 흉기로 40년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 부산지법 서부지원. ⓒ프레시안(박호경)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한 주점에서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집에 있던 흉지를 챙겨 주점으로 향했다.

노래주점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인근 주점으로 발길을 돌렸고 이곳에서 40년간 알고 지낸 동네 선배 B 씨 등과 만나 합석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 B 씨가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칼을 왜 가지고 다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주점 앞 인도까지 나와서 말다툼을 이어가던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끝내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며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솜 부분만 찌른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배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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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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