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는 '전라북도 농업 ·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양봉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양봉농가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양봉농가 500호와 어가 5000호를 포함해 내년도에 약 706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것은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90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다.
2019년에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근거 조례를 마련했고, 올해 처음 시행된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신청접수 및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추석 전 10만6천여 농가에 643억원 정도를 지급했다.
농민 공익수당이 시․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농민 공익수당이 지역 외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에서 처음 시작한 농민 공익수당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 전남과 충남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했고, 경기도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농민 공익수당의 정책 진화로서, 앞으로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시책 발굴에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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