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 등록제에 참여하는 동물에 대해 내장형 칩과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물 등록제는 2014년 동물보호법 제3조에 의해 2개월령 이상의 개 소유주를 대상으로 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동물 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 병원이나 등록 대행 기관을 찾아가서 등록하면 된다. 지원 비용은 2만3천원 상당으로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도내 동물 등록 대행기관은 62개소(제주시 46, 서귀포시 16)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도내 반려동물 수는 약 9만5304마리로 추정되고 있으나 등록된 동물 수는 2020년 9월말 현재 3만8585마리로 약 40%에 그쳐 많은 반려동물 소유주가 동물 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동물 등록제 특별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시와 합동단속을 추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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