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제5활주로 예정부지 골프장 ‘스카이72’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항공법과 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본 결과 '공사가 목적 외 사업'인 골프장 시설을 소유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적이 약 365만여 ㎡에 공시지가만 3210여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도 무시된 것도 밝혀졌다.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3항, 제25조 3항’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윤덕 의원은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항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사업 또는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근거도 없이 골프장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골프장 운영 사업은 기존의 토지 임대사업이 아닌 골프장 시설을 인수 받아 토지와 골프장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천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사업 과정에서 이사회도 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마저 거치지 않는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윤덕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관련 부처의 면밀한 감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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