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천 방문 사실 숨긴 목사부부 형사 고발

거짓 진술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방역소독비용 등 총 1억2천여만 원 청구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A씨(제주 29번)와 B(도내 33번)씨를 상대로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29번 확진자 A씨는 목사로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을 다녀온 뒤 지난 8월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제주도내 33번 확진인 아내는 다음날인 25일 확진됐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도내 확진자를 상대로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프레시안(현창민)

이들 부부는 확진 판정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날인 23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가 방역당국의 휴대폰 GPS 추적에서 거짓 진술임이 밝혀졌다. 산방산탄산온천에서는 이와 관련해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A씨와 B씨가 지난 8월 확진판정을 받은 후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해 접촉자 파악 등 초기 대처가 지체돼 추가적인 접촉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적인 역학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와 관련된 확진자가 7명(도외1명 포함)으로 확인됐고 113명의 접촉자가 발생해 전원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A와 B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신속한 초기 대처에 실패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방역소독비용 139만8000원 확진자 및 접촉자 생활지원비 7천350만6757원 검사비용 2천515만 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천286만 원 등 총 1억2천557만0947원을 청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70만 도민들의 소중한 생활 터전”이라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기적인 판단으로 법을 무시하고 도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월 3일 A씨와 B씨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 및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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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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