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신설된 해운대세무서가 신청사 건축 비용이 불과 20억 원가량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청사에 입주하면서 수십억 원의 아까운 세금을 임차료로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해운대세무서는 지난 2017년 4월 신설된 후 현재까지 해운대구 중동 미포에 위치한 씨랜드 건물 4, 5층을 사용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해운대세무서 신설 결정과 함께 신청사 부지로 3곳을 두고 검토했었으나 주차장과 건물 규모 협소 등의 문제로 2곳을 제외하고 씨랜드 건물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었다.
특히 해운대구 인구가 늘어나면서 업무량 급증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운대세무서의 신속한 개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해운대세무서는 씨랜드 건물로 입주하기로 결정했으나 문제는 비용이었다. 입주 당시에도 고액의 월세를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으나 <프레시안> 취재 결과 실제로 연간 12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한 계약 기간을 처음부터 5년으로 잡아 오는 2021년까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임차료로 60억 원의 세금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사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20억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무려 80억 원의 혈세가 해운대세무서 신설로 인해 투입되는 상황이다.
결국 신청사 건축 계획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해운대세무서 신설을 결정해 애꿎은 시민들의 세금 60억 원만 부동산 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분서 결정 후 신청사 건립을 검토했으나 개청될 시기에 맞추다 보니 가장 적합한 건물을 씨랜드로 선정한 것이다"며 내부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임차료 60억 원에 신사옥 비용 20억 원을 더하면 총합 80억 원이라는 세금이 해운대세무서 신설에 사용된 것이다"며 "신설 당시 계획안만 제대로 세웠다면 절반 이상의 세금은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안일한 대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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