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원기준을 갖췄지만 추석전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일반 업종은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 업종은 지난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으로 각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한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접수 첫째 주(10. 26. ~ 10. 30.)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하며 둘째 주(11. 2. ~ 11. 6.)부터는 구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확인 및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확인지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 또는 부여군청 공동체협력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사전준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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