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경제권육성, 항공 MRO사업 제외해야

하영제 의원, MRO사업 인천공항 설립목적에 벗어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개최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어온 인천공항공사의 항공 MRO사업 추진에 대해 “법률 간에 배치되고 국가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국가균형발전 역행, 공기업의 민간사업영역 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업무의 영역을 항공 MRO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설립목적에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에 항공기정비업의 대상 지역을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 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의원실

이와 함께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나오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공항운영증명 교부현황을 보면 1등급 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 김포 공항으로 1등급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는 공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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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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