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행정 시 동(洞) 지역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제주도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 시라는 이유로 50만 명 미만 시와 읍 면 지역이지만 동 지역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 시 동 지역 실권리자도 이전 등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9월 24일 행정 시를 동법에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0일 공포됨에 따라 동지역 적용이 가능해졌다.
제주지역 동 지역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각 행정 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등의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오는 12월부터 보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시장 및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 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 시에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통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등기신청 시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