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및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원안 가결

조례안 4건 등 심사, ‘민원콜센터 설치‧운영 및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조례안’ 수정 가결

▲세종시의회 제65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성수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 이하 세종시의회 교안위)는 제6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을 처리했다.

이날 4건의 조례안 중 박성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손인수 의원이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 자녀를 포함한 대학생인 본인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에서 상담사와 상담원이 혼용됨에 따라 명칭을 상담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는 세종시장을부터 제출된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박성수 교안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민원콜센터 설치‧운영,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폭염 피해 예방 등의 조례안들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행부에서도 내실 있게 추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에서 처리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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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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