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시스템 운영

제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고정식 CCTV가 설치된 지역(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주·정차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시스템은 알림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단속 알림문자(SMS)를 이용해 “OO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제주시청-”라는 내용을 가입자의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제주시청

현재 문자 알림 시스템은 2020년 8월 기준 25088명이 가입했으며 9만0455건이 발송됐다.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Play스토어 앱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또 제주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 탭에서 교통분야를 선택한 후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배너를 클릭해 웹페이지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탭을 클릭,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면 된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으로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동일 장소에서 재적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 유도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일반 도로 고정식 CCTV 단속구간까지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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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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