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수의계약에서 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레대표)은 16일 진행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에서 매년 2천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공공물품 구매를 의무화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물품구매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특히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은 2018년, 6.7%에서 2019년 7.3%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9.8%로 그나마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은 그나마 1%도 안 되고 있다”며 “의무구매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구매가 없다면 존립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힌편 제주시의 사회적 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은 2018년 0.1%(1건) 2019년 없음, 2020년 0.2%(4건)에 그쳤다. 더욱이 장애인 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은 2018년 0.3%(7건) 2019년 0.3%(9건) 2020년 0.4%(7건)에 불과해 의무구매 비율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