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들, 시립예술단원 성폭행에 2차 가해까지 했다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조사결과 지난 13일 포항시에 전달

지난 8월 공공노조 기자회견으로 공론화...고소 취하 회유 등 2차 가해자들 확인

경북 포항시립예술단원 성폭력 논란이 조사결과 성폭력뿐만 아니라 합의 종용과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들어났다.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 조사결과 공무원 A씨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언어적·신체적·시각적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당시 담당과장 B씨와 동료단원 C씨도 고소 취하 회유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지난 13일 포항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경상북도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포항시민은 "공무원 신분으로 있어서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를 생각하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상상이 안간다 저런 공무원은 반드시 퇴출시켜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조합 경북지역지부 기자회견 ⓒ 프레시안DB

사건은 지난 8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조합 경북지역지부(이하 공공노조)가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포항시립예술단원 성폭행 피해사례 규탄 집회를 열고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불거졌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당시 팀장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 개월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자신이 이혼 후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 후, 사무실과 식당, 길거리 등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했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끊임없는 업무지적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복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 2019년 11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포항시를 상대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4월 27일 매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사건이 붉어지자 지난 8월 27일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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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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